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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심층검사 중 생긴 일, 이게 부정 행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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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검사 도중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멈추기 위해 잠시 휴대폰 소리를 줄이고자 한 손으로 휴대폰 볼륨을 낮췄습니다.(1)

 

그런데 잠시 후 낮췄다고 생각했던 휴대폰이 다시 울려 잠시 시선을 휴대폰으로 옮겨 이번에는 확실히 껐습니다. (2)

 

둘 다 시선을 최대한 화면에 고정하려고 했고 

20-3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행위가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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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멘토 범계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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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아이콘채택된 답변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되었다면, 회사에서 먼저 부정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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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엘디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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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휴대폰을 꺼두지 않은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당시 감독관의 코멘트가 따로 없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적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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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취뽀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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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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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실무경험 10년을 가지고 있는 링커리어 멘토입니다! 반응이 잇어서 체크는 될 것 같은데, 답변하는데 보고햇던것도 아니고 시선처리가 나쁘지 안앗다면 문제는 없을겁니다. 문제가 됫다면 회사에서 먼저 부정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청할겁니다. ☆제 댓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꼭 부탁드리며 취업 무조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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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백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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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에너빌리티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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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휴대폰 울릴때 주의를 줍니다만, 휴대폰이 계속 울린다고 문제될 요소도 없고 중간에 끊다고 했던 행동이 그대로 담겨 있기에 부정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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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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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행위는 온라인 시험이나 인적성 심층검사에서 '부정행위'로 판정되어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 인적성 및 심층검사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감독관은 '화면 외 시선 이탈'과 '전자기기 조작'을 가장 엄격한 부정행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번 과정에서 시선을 고정한 채 손만 움직였더라도,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손 움직임이나 기척을 감지하여 부정행위 의심 로그를 남깁니다.

        그리고, (2)번 과정에서 '시선을 휴대폰으로 명백히 옮긴 행위'와 '20~30초라는 긴 소요 시간'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기에 완벽한 명분이 됩니다. 시험 중 전자기기에 시선을 주거나 손을 대는 행위는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이상 즉시 탈락 사유입니다. 소리를 낮추거나 끄는 정상적인 의도였다 할지라도, 감독관 시스템상으로는 '외부 기기를 통한 문제 유출 및 컨닝'과 완벽히 동일한 패턴으로 인식됩니다.

        또 소리가 울리는 즉시 손을 들고 화면을 향해 "휴대폰이 울려 알람을 끄겠습니다"라고 소리 내어 말하고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취업 시장의 원칙입니다. 이미 제출된 검사 결과이므로,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다음 기업의 채용 전형과 시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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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유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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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멘토 유산소입니다. 해당부분에대해서는 금지조항이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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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하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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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 시험은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가 절대적인 기준이며, 기기 조작 및 시선 이탈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부정행위 로그로 기록되므로 사실상 서류 전형 탈락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용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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