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하우시스
- 기업형태
- 대기업
- 접수기간
- 시작일2023.07.31마감일2023.08.27
- 채용형태
- 신입
- 모집직무
- 생산/제조, 경영/사무, 연구개발/설계
- 근무지역
- 서울, 울산, 충청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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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23년 8월 LX하우시스 채용연계형 대졸 인턴 / 석 · 박사 신입 연구원 모집
[접수기간]
23년 7월 31일 ~ 8월 27일
[전형절차]
인턴 : 서류 > 인적성 > 1차 면접 > 건강검진 > 2차 면접 > 입사
신입 : 서류 > 인적성 > 1차 면접 > 2차 면접/채용검진 > 입사
[담당업무]
생산관리 / 생산기술
- 생산계획 / 재고 및 원가관리 / 외주관리
- 양산검증 / 품질 안정화 / 생산성 향상 / 원재료 개선
설비
- 생산설비 전기분야 유지관리 및 수선
- 합리화 투자 검토
- 신증설 검토
환경관리
- 환경 관련 인허가 관리
- 환통헙 허가 전환 및 관리 대응
- 관계관청 대응
재무/금융/경영관리
- 회계 결산 / 제무제표 작성 / 회계감사 수감
- 자금 운용 / 자금 조달 및 집행
- 월별 경영성과 관리 / 비용 관리
연구
-고분자 가공/합성/중합/물성
-유기화학, 무기화학
-화학공학
[지원자격]
인턴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법규에 의거 우대함
신입
■ 석/박사 신입 연구원
• 23년 11월부터 Full-time 근무가 가능한 자(석사 이상)
■ 공통사항
• 회화관련 어학 성적 보유자(TOEIC Speaking, OPIC)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법규에 의거 우대함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제출방법]
1.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 채용사이트(apply.lxcareers.com) 內 입사지원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공인어학성적표, 자격증 등은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추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 발생 시
① 채용문의
ㆍLX Careers 사이트 상단 “채용문의” → “1:1질문하기”로 문의
ㆍrecruit@lxhausys.com 으로 E-Mail 문의
② 지원서 오류발생 문의
ㆍLX Careers 사이트 상단 “채용문의” → “1:1질문하기”로 문의
[기타사항]
1.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불합격 혹은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각 전형결과 및 최종 합격 통보는 e-mail 및 Mobile Phone SMS(문자서비스)로 할 예정이오니
e-mail 주소 및 Mobile Phone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LX하우시스 사업분야, 제품, 직무소개, 인사제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xhausys.co.kr)를 참조해주세요.
직무별 자세한 소개는 "LX하우시스 직무백서"(https://url.kr/y7ix6z) 및 메타버스(https://zep.us/@23lxhausys) 참고바랍니다.
4. 지원서 접수 마감 기한에 임박해서는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마감 전에 미리 지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진행 상황에 따라 채용전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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