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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캐릭터IP 특화분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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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2024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캐릭터IP 특화분야지원


[공모 주제]

원천IP의 확장 및 신규 개발을 위한 경기도 서부권역 캐릭터 IP 개발 지원

- 캐릭터 IP 보유 기업 :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로 확장을 위한 캐릭터 IP 확장 지원

- 캐릭터 IP 미보유 기업 및 창작자 : 콘텐츠 시장 진입을 위한 신규 캐릭터IP 개발 지원


[공모 내용]

1. 트랜스미디어형

  1) 웹툰형 : 보유 캐릭터 IP를 활용한 웹툰 제작

  2) 웹소설형 : 캐릭터 IP를 활용한 웹소설 제작

2. 신규 캐릭터 IP 개발형 :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신규 캐릭터 IP 제작


[지원 자격]

1. 트랜스미디어형 : 경기도 서부권역 소재 창업 7년 이내 캐릭터 IP 보유 콘텐츠 기업

2. 신규 캐릭터 IP 개발형

  1) 기업 : 경기도 서부권역 소재 창업 7년 이내 콘텐츠기업(*공연분야 제외)

  2) 개인 : 경기도 서부권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창작자

   ※ 경기도 서부권역 :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모집 기간]

- 2024. 3. 11.(월) ~ 2024. 4. 1.(월) 15:00까지


[지원 방법]

-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접수


[내용]

1. 트랜스미디어형

  1) 웹툰형 : 웹툰 20회차 분 제작(스크롤 형식, 회당 60컷 이상)

  2) 웹소설형 : 웹소설 30회차 분 제작(회차 당 공백포함 5,000자 이상 분량 및 삽화 1컷 이상 포함)

2. 신규 캐릭터 IP 개발

  1) 신규 개발 캐릭터 IP 메뉴얼북 

  2) 사업화 샘플콘텐츠 및 시제품 제작


[활동 혜택]

- 콘텐츠 제작비 지원


[시상내역]

1. 트랜스미디어형

  1) 웹툰형 : 총 2개사 내외 선정 (건당 50백만원 지원)

  2) 웹소설형 : 총 1개사 내외 선정 (건당 35백만원 지원)

2. 신규 캐릭터 IP 제작 : 총 5개사(명) 내외 선정(건당 10백만원 지원)


[문의 사항]

- 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권역센터 오지은 매니저 (so5330@gcon.or.kr / 032-623-8098)



2024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캐릭터IP 특화분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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