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 기업형태
- 공공기관/공기업
- 접수기간
- 시작일2026.04.08마감일2026.04.23
- 채용형태
- 신입
- 모집직무
- 연구개발/설계, 생산/제조, 경영/사무, 영업/고객상담
- 근무지역
- 서울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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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26년도 상반기 전국 일괄공개채용 공고
[담당업무]
1. 일반관리계
지도사업: 어업인 권익증진과 어업 발전을 위한 지원업무 수행
신용사업: 어업인과 고객을 위한 상호금융, 정책보험, 공제보험 사업 수행
경제사업: 어업인 및 소비자의 만족을 위한 수산물 유통, 이용가공, 면세유류 사업 수행
2. 기술·기능계
경매, 기계, 냉동, 유류, 선박항해, 수산 등 업무에서 전문적인 지식 활용한 업무 수행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 참고
[지원자격]
학력: 제한 없음 (단, 졸업예정자는 '26. 8월 예정자에 한해 졸업 인정 가능하나 최종합격일 이후 근무 가능한 자여야 함)
연령: 제한 없음 (단, 마감일 현재 각 조합 정년 이상인 자 제외)
-수협 인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조합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관련법령에 의해 가점 등 부여
[채용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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