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소년범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나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구분한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는다. 때문에 범법소년에는 어떠한 법적 처벌도 불가하며, 촉법소년에는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보호처분까지만 가능하다. 범죄소년은 형법에서 인정하는 형사책임능력자로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한데, 보호처분에 해당할 경우 보호처분을 형벌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중범죄를 저지르면 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은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해야 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또한 성인과 달리,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게 규정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 1소년범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
- 2범죄소년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중 보호처분을 우선으로 받는다.
- 3만 8세 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 4만 10세의 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보호처분만 받는다.
- 5범죄소년은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