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 기업형태
- 공공기관/공기업
- 접수기간
- 시작일2023.08.04마감일2023.08.10
- 채용형태
- 신입
- 모집직무
- 경영/사무, 서비스, 무역/유통, 미디어, 의료
- 근무지역
- 강원 삼척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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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2023년 정규직(사무, 기술 - 별정직) 채용
[접수기간]
2023.8.4.(금) 10:00∼2023.8.10.(목) 10:00
- 방법 : 인터넷 접수(http://www.kogas.or.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필수 제출서류* : 자격증명 가능서류,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는 2023.1.1.이후 발급분 제출해야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2023.6.10.이후 발급분 제출
□ 유의사항 : 경력확인이 필요한 인적사항(이름, 생월일, 전공명, 직장명)을 제외한 인적사항(사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신체조건)이 포함된 문서는 블라인드 후 스캔하여 업로드
[전형절차]
원서접수 > 서류 > 필기 > 면접 > 수습 채용
서류전형
□ 평가내용 : 지원자격 충족여부
□ 합격자 발표 : 2023.9.11.(월) 17:00 이후 예정
○ 공사 홈페이지(필기장소, 시간 및 준비물 안내 등)
필기
□ 일자 : [기술직군] 2023.9.23.(토) 예정 [사무직군, 고졸인재] 2023.9.24.(일) 예정
□ 내용 : NCS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인성검사 ※ 수험표 및 공인신분증 미소지시 응시불가
□ 합격자 발표 : 2023.10.11.(수) 17:00 이후 예정
○ 공사 홈페이지(면접장소, 시간 및 제출서류 안내 등)
면접
□ 자기소개서 등록 (직업기초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등록기간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미등록 시 면접전형 만점의 10% 감점
□ 일자 : 2023.10.18.(수)∼2023.10.24.(화) 中 하루 예정
□ 내용 : 직무PT면접 및 직업기초면접
○ 필기전형 합격 시 제출서류 안내(제출서류 진위확인 및 지원자격 충족여부 등 검토 후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 공인신분증 미소지 및 관련서류 미제출시 응시불가
□ 합격자 발표 : 2023.11.2.(목) 17:00 이후 예정
○ 공사 홈페이지(합격자 정보입력, 향후일정 안내 등)
임용
□ 임용일자 : 2023.11.24.(금) 예정
□ 연수원 입소일 : 추후 안내 예정
○ 기초연수
○ 신원조사, 제출서류 확인 등
1) 필기시험장소(수도권/대구)는 지원서 최종제출시간기준 선착순 마감(단, 장소는 공사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되어 공지될 수 있음)
[담당업무]
■ 별정직
보건관리자
영상촬영기사
심리상담사
선박관리자
하역안전관리자
SAP컨설턴트-재무회계
SAP컨설턴트-인사관리/자재계
[공통 자격요건]
연령: 제한 없음(단, 공사 임금피크제도에 따라 만 58세 미만인 자)
병역: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
결격사항:
‣ 한국가스공사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첨부#1)
‣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타:
‣ 2023.11.6.(월)부터 근무가능한 자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성명, 생월일 등)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시 불합격처리
‣ 자격, 경력, 우대사항 대상 등 인정 기준일 : 접수마감일(2023.8.10.) (경력산정 마감일도 접수마감일로 하며, 1년은 365일로 산정)
‣ 해외 학위, 자격증 및 근무기간 증빙*의 경우, 해외공관의‘영사확인’을받거나 근무 국가기관의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학위/자격/경력증명서제출*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 후 제출
‣ 경력증명서는 ’23.1.1.이후 발급분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접수마감일 2개월 이전인 ’23.6.10. 이후 발급분 제출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입사지원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23.8.25.(금) 14:00까지 공사메일(recruit@kogas.or.kr)로 별도 제출가능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 동점자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필수 제출
장애인
∘ 면접전형 동점자 우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본인대상)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확인서(본인대상) 필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응시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부여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順) ○ 필기전형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우선적용 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장애인 ⇨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 필기총점(가점 합산) 고득점자 ⇨ 이 경우에도 동점일 때는 동점자 전원 합격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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