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 기업형태
- 공공기관/공기업
- 접수기간
- 시작일2023.08.09마감일2023.08.24
- 채용형태
- 신입
- 모집직무
- 연구개발/설계, 건설, 경영/사무
- 근무지역
- 지역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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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023년 제2차 대졸수준 신입사원 채용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개인정보보호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우수기술의공유를통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열정 넘치는 인재를 모십니다.
[전형절차]
모집공고 > 지역주민 확인(대상자에한함) > 지원서접수 > 1차전형시행 > 1차전형 합격자발표 > 2차전형 시행 > 2차전형 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 면직자 확인 > 최종 합격자 발표 > 입사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특히 입사일 조정이 필요할 경우조건부합격처리하고 향후 신원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퇴사 조치(입사 시 각서 징구)
※ 필기시험 응시대상자(사전평가 합격자) 발표 후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생년월일, 사진, 성별)를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응시 불가
※ 시험지구의 경우 지구별 지원 인원에 따라 2지망으로 선택한 장소로 배정될 수있음. (지원서 접수 순서대로 배정)
※ 지역주민 확인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하였으나, 반려된 경우 지역주민확인마감일의 익일(영업일 기준) 오전 11시까지 증빙서류에 한하여 보완 가능.(증빙서류외사업소 등 기타사항 수정 불가)
[전형방법]
▢ 입사지원서 작성(공지사항의 입사지원가이드 입사지원가이드 필히 확인)
○ 채용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생월일, 성명 등)이 실제와 다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원칙※ 입사지원서의 개인정보는 각 전형별 본인확인용으로만 본인확인용으로만 활용
▢ 1차 전형(사전평가)
○ 선발인원: 사무 100배수, 기술 40배수(단, 화학 분야는 50배수)
※ 지역모집,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자녀에 해당하는 인원은 자기소개서 적부 평가만 시행
○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자기 소개서
○ 작성내용 적합성, 분량 적정성, 블라인드 관련사항 기재, 타인과동일한 내용(표절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부적격 판정(1개 이상 기준 충족 시 부적격): 표절률 30%이상/ 중대결함 1건 이상 / 의심결함 3건 이상
- 중대결함: 글자수 미달(띄어쓰기 제외 글자수 문항당 25% 미만), 의미 없는 단어 반복, 자기소개서 문항 복사,
블라인드 위배(성명, 출신학교명 등 기재), 타사 지원 등 - 의심결함: 반복 문장, 문항별 동일답변, 당사명
오기재 등
외국어 성적
○ 인정 외국어: TOEIC, TEPS, JPT, HSK, TOEFL (iBT) 또는 TOEIC스피킹, TEPS스피킹, 오픽(영어) 중 1개
○ 점수: 토익기준 사무 850점, 기술 800점 이상인 경우 만점 - 세부 점수기준 및 어학환산표 붙임6 참조
○ 유효성적: 응시 자격 인정기준과 동일
자격·면허 가점
○ 점수 중복 가능
※ 일반가점은 최고 가점 1개만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자격·면허 가점 ② 외국어 성적
▢ 1차 전형(필기시험)
○ 선발인원: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단, 선발인원이 5명 이하인 소수인원 분야는 4배수)
○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NCS 직무 역량 검사
○ 직업기초능력: 각 5개 분야(총 50문항) (공통)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 (사무) 조직이해 / (ICT) 정보능력 / (그 외 기술*) 기술능력 * 기술 중 ICT 제외(원자력, 수력·양수, 토건)
- 해당 영역의 근본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간단한 문항부터 직무 맥락 적인 상황을 포함하는 긴 문항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출제 가능
○ 직무수행능력(전공): 각 응시분야별 해당 전공지식(총 25문항)
사무: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회계학 포함)
기술: 선발 분야별 해당 전공지식 일체
-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전공지식 중심의 문항출제
○ 직무수행능력(상식): 회사상식, 한국사 등 일반상식(총 5문항)
가점
10배점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관련법에 의거 10% 해당자)
○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중 10% 가점 해당자
○ 고급자격 및 면허 보유자(국내 취득 자격·면허만 인정) - 사무: 변호사(대한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KICPA)
- 기술: 변리사, 해당응시분야 기술사
5배점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관련법에 의거 5%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중 5% 가점 해당자
○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 고급자격 및 면허 보유자(국내 취득 자격·면허만 인정)
- 사무: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3배점
○ 영어 스피킹 성적 - TOEIC Speaking AL 이상 또는 TEPS Speaking 68점 이 상 또는 OPIc IH 이상 취득자
※ 유효성적: 응시 자격 인정기준과 동일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법령*에 의거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선발예정인원이4명이상인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국가보훈처 훈령「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 등 ※ 가점은 최고 가점 1개만 적용하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중복해서 적용함 ※ NCS직무역량검사 총점 40점 미만자는 과락(부적격) 판정하여 불합격 처리하며성적산정 시 0점으로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NCS직무역량검사점수④ NCS 직무역량검사 중 직무수행능력검사 직무수행능력검사 점수 ⑤ NCS직무역량검사 중 직업기초능력검사 점수
▢ 2차 전형(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 적격자에 한해 면접 시행)
○ 선발인원: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별도 선발)
○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면접(100점)
○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 내용: 자기소개서 기반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위한 질의응답 진행 (개인별 약 20분)
- 평가요소: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자기개발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 평가등급: A(40), B(32), C(24), D(16), E(부적격)
○ 직무수행능력면접(30점)
- 내용: 회사 직무상황 관련 주제에 대해서 문제해결 방안 토의, 개인별질의응답 및 결과지 작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평가(조별 약 120분)
- 평가요소: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무수행능력(직무이해도, 적극성)
- 평가등급: A(30), B(24), C(18), D(12), E(부적격)
○ 관찰면접(30점)
- 내용: 조별과제 수행 관찰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인재상 부합 여부검증(조별 약 120분) - 평가요소: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 평가등급: A(30), B(24), C(18), D(12), E(부적격)
인재상 및 조직 적합도 검사
○ 적격/부적격 판정
심리건강 진단
○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 점
10점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관련법에 의거 10% 해당자)
○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중 10% 가점 해당자
○ 고급자격 및 면허 보유자(국내 취득 자격·면허만 인정) - 사무: 변호사(대한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KICPA)
- 기술: 변리사, 해당응시분야 기술사
5점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관련법에 의거 5%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중 5% 가점 해당자
○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 고급자격 및 면허 보유자(국내 취득 자격·면허만 인정)
- 사무: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법령*에 의거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선발예정인원이4명이상인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국가보훈처 훈령「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 등
※ 가점은 최고 가점 1개만 적용하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중복해서 적용함
※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 심리건강진단을 심리건강진단을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응시하지않는 경우 2차 전형 미응시 처리
※ 평가요소별 등급을 산술평균하여 면접위원별 점수를 산정한 후(소수점 셋째자리에서반올림), 면접위원 3인의 평균점수로 면접별 최종점수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어느 면접에서라도 면접위원 3인의 평균등급이 ‘D’ 등급 이하이거나 면접 종류와상관없이 1인 이상의 면접위원에게 1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E’ 등급 획득 시 과락(부적격) 판정하여 불합격 처리하며 성적산정 시 모든 면접점수를 0점으로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직업기초능력면접직업기초능력면접점수④ 직무수행능력면접 직무수행능력면접 점수 ⑤ 관찰면접 점수 ⑥ 1차 전형 NCS직무역량검사 점수⑦1차전형 NCS 직무역량검사 중 직무수행능력검사 직무수행능력검사 점수 ⑧ 1차 전형 NCS직무역량검사중직업기초능력검사 점수
▢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전형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적격자
[증빙서류 첨부 및 제출]
▢ 기본원칙
○ 입사지원서는 채용홈페이지에서 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자기소개서를 함께 작성·제출필요
○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미 제출 시 해당 내용불인정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마스킹하고 첨부
○ 지원서 접수시 해당자는 관련증빙자료를 관련증빙자료를 스캔(5MB 이하)하여 지원서에 첨부 (pdf 파일만 지원서에 첨부가능)
▢ 전형단계별 첨부 및 제출서류
입사지원시 첨부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보훈 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중 택일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은 불인정
-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정부24(www.gov.kr)’ 발급분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의미
-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정부24(www.gov.kr)’ 발급분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만 해당
- ‘문서확인번호'가 명시된 ‘정부24(www.gov.kr)’ 발급분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다문화 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응시자 부모가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이민자로서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귀화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세본, 전 국적 표시 필수)
- 응시자 부모가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이민자로서 귀화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사실증명서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 기본증명서 상세본에 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첨부 필요(제적등본 등)
※ 추가 확인 필요 시 상기 서류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적용 대상자
○ 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일 경우: 응시자 주민등록 초본
○ 응시자 부모가 대상자일 경우 - 응시자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부재시)
- 응시자 부모와 응시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민등록등 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장애인 등 필기시험 편의지원 신청자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중 택일
○ 임신부: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임신사실확인서*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의사진단서**
2차전형 면접시 제출서류
○ 입사지원시 첨부한 온라인 증빙서류 전체(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방폐장유치지역 주민, 편의지원 신청자(임신부,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입사 지원시 첨부서류 원본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본인 서명 필)
○ 최종학교졸업(졸업예정***, 재학, 수료 등)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응시자격, 비수도권/이전지역인재 확인용)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 편입학의 경우는 전적대학교(학부) 제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원본 각 1부(이전지역인재 확인용) (대학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대구·경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만
제출)
○ 어학성적표 원본
○ 자격·면허 보유자: 자격 및 면허증 사본(자격 취득확인서도 가능)
※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만료 전에 미리 증빙 발급받아 면접 후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로 진위확인 불가능
시 관련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임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원본 (남성 지원자에 한하며 반드시 군 복무기간 등 관련사항 명시 요망)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반드시 행정기관(보훈청)에서 발급받아 첨부]
※ 국가유공자증 및 복지카드 등은 불인정
○ 체험형 인턴 가점대상자: 인턴수료증 사본
* 의사소견서 및 임신사실확인서는 임신사실확인서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0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인정- 임신부의 경우「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이외에도의원급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 ** 의사진단서는「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시험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 가능(반드시 병원 확인 후발급)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인정 불가 -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진단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필요성 인정여부 반드시포함*** 대학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2차 전형 면접 시 졸업예정증명서발급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함
[담당업무]
■ 사무
일반모집 10 / 지역모집 2
■ 기술
원자력(기계/전기전자/원자력/화학) : 일반모집 65 / 지역모집 9
수력·양수(기계/전기전자) : 일반모집 10 / 지역모집 2
토건(토목/건축) : 일반모집 16 / 지역모집 2
ICT(통신) : 일반모집 2 / 지역모집 0
※ 선발인원은 당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모집은 고리·한빛·월성(방폐장유치지역 포함)·한울·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 수력·양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지역모집단위 응시 자격이 있는 사람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일반모집단위에 응시 가능
[채용조건]
채용신분
○ 4(을)직급 대졸수준 신입사원
- 입사 후 3개월은 수습임용기간으로 수습임용기간으로 운영(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
※ 입사일은 수습임용일로 소급하여 적용
※ 수습기간은 당사 사정에
보수
○ 대졸수준 4(을)직급 신입사원 처우(실제 학력 및 학위 무관)
※ 처우수준은 당사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용
기타
○ 원자력(기계, 전기전자, 원자력, 화학) 응시분야 입사자의 경우 최초보직은원자력발전소 교대근무 원칙
※ 업무상 필요 등에 의한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 가능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 응시자격
(공통) 기본 응시자격
학력
○ 사무: 제한없음
○ 기술: 응시분야별 관련학과 전공자
* 또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보유자(붙임 4, 5의 응시분야별 지원가능 학과, 자격증·면허 참조)
* 고등학교: 응시분야별 관련학과 졸업(예정)자(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재학중인 경우에한함)
* 전문대학: 응시분야별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대학: 응시분야별 관련학과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병역
○ 군필 또는 면제자(2차 전형 면접 시작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단,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는 미필자도 지원 가능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고졸 이하는 병역필 후 인재개발원 입교)
*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자로 대학, 전문대학 등「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 학교에 어떠한 형태로도 소속
(재학, 휴학 등)되어 있는 자는 비해당
연령
○ 제한 없음
외국어
○ 인정 외국어: TOEIC, TEPS, JPT, HSK, TOEFL(iBT) 또는 TOEIC스피킹, TEPS스피킹, 오픽(영어) 중 1개
- 일반모집
∘사무: TOEIC 기준 750점 이상 또는 TOEIC스피킹 기준 IM3 이상
∘기술: TOEIC 기준 700점 이상 또는 TOEIC스피킹 기준 IM2 이상
- 지역모집: TOEIC 기준 500점 이상 또는 TOEIC스피킹 기준 IM2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외국어
○ 유효성적: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정기시험성적에 한하며, 국외 응시 · 조회불가 성적 ·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TOEFL은 국외 응시 성적 가능)
- ‘21. 8. 25. 이후 응시하고 점수마감 시점 이전까지 입력이 가능한 성적[자격번호 미부여, 발표예정 등으로 지원서 작성 시
입력이 불가능하거나 접수마감 시점 기준 유효하지 않은(진위확인 불가) 성적은 미인정, 이하 모든 외국어 동일 기준 적용]
※ 자격번호 미부여, 발표예정 등으로 지원서 작성 시 입력이 불가능하거나접수마감 시점 기준 유효하지 않은
(진위확인 불가) 성적은 미인정
※ 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인정 외국어(TOEIC, (TOEIC, TEPS, JPT, HSK, TOEFL(iBT),
TOEFL(iBT), TOEIC스피킹, TEPS스피킹, 오픽(영어))의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적용
(인사혁신처 성적 조회를 위하여사이버국가고시센터 이버국가고시센터 성적 입력 시 생년월일 입력 필수)
기타
○ 당사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4. 채용 결격사유” 참조)
(공통) 응시분야별 지원가능 대학전공․고교학과(붙임4 참조) 또는 자격․면허
(지역모집) 응시자격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양수발전소 소재지 주변지역에서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을포함하여 최근 3년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계속 거주 중인 자로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채용홈페이지에서 해당 발전소 소재지 지역주민임을 확인받은 자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주변지역: 고리(기장군/울주군), 새울(기장군/울주군), 한빛(영광군/고창군), 월성(경주시), 한울(울진군)
○ 수력발전소 소재지 주변지역: 화천(화천군/양구군), 춘천(춘천시/화천군), 의암(춘천시), 청평(가평군/춘천시/홍천군), 칠보(정읍시), 팔당(남양주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하남시), 괴산(괴산군), 강릉(강릉시/ 평창군), 보성강(보성군)
○양수발전소 소재지 주변지역: 양양(양양군/인제군), 예천(예천군), 청송(청송군/안동시), 산청(산청군), 청평(가평군/춘천시), 삼랑진(밀양시/양산시/김해시), 무주(무주군)
※ 행정구역 중첩시 지원자가 확인 발전소를 선택하여 지원
2. 본인 또는 부모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주민(원자력발전소 기준 반경 5km 이내 읍․면․동 지역)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주) 채용홈페이지에서 해당 원자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주민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붙임2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가점 적용 내역’참조)
3. 방폐장유치지역 방폐장유치지역(경주시)에 본인 또는 부모가 처분시설 설치예정구역 지정․고시일(2006. 1. 2.) 을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주) 채용홈페이지에서채용홈페이지에서방폐장유치지역 가점대상 주민임을 확인받은 자(붙임3 ‘방폐장 유치지역주민 가점 적용 내역’참조)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또는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3. 8. 24.) 기준
[채용 목표제 시행 안내]
▢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적용대상: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으로 대구·경북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적용방법: 전형단계(1차, 2차 전형)별 본사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모집단위/ 응시분야별 30%에 미달할 경우 총점이 모집단위/응시분야별 ‘합격선
-3점’ 이내인본사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총점 서열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단, 선발인원이 5인을 초과하는 모집단위/응시분야에 한함)
▢ 비수도권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적용대상: 비수도권 지역인재(서울, 인천, 경기, 해외 소재 학교 출신자 제외)
○ 적용방법: 전형단계(1차, 2차 전형)별 합격권(모집단위/응시분야 무관)에 비수도권 지역인재가선발예정인원의 선발예정인원의 35%에 미달할 경우 총점이 ‘합격선
-3점’ 이내인 일반모집단위에일반모집단위에응시한 비수도권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총점 서열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 적용방법: 사무/기술분야에서 각각 전형단계(1차, 2차 전형)별 합격권(모집단위/응시분야 무관)에특정 성별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총점이 ‘합격선
-3점’ 이내인 일반모집단위에 일반모집단위에 응시한 해당 성별의 불합격자 중에서 총점 서열순으로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채용목표제는 본사 이전지역인재 → 비수도권인재 → 양성평등 순으로 적용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생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각 전형별 본인 확인용으로만 활용
○ e-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생월일, 연락처, 외국어 등 개인정보는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처리
○ 입사지원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특정단체, 출신지 및 가족사항 등을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부정행위자 조치 방안]
○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당사가관련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유형
① 타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한 대리응시 행위
② 검사지를 절취하거나, 메모지 등을 소지 또는 상호교환, 대화를 시도 하는 행위
③ 스마트폰, 디지털시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전자기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별도용기에 보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전자기기 소지에 해당함
④ 수험표, 신체 등에 문제 또는 답과 관련된 내용*을 옮겨 적거나 커닝페이퍼 등을 소지하는 행위 * 문제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문제 및 보기 번호 포함)
⑤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⑥ 타인의 시험 진행을 방해하거나 OMR응답지를 보는(보여주는) 행위
⑦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⑧ 지정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문제를 푸는 행위
⑨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
[이의신청 안내]
○ 운영목적: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채용 전용 이메일(khnprecruit@khnp.co.kr)로 접수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인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하지 않음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채용서류의 반환]
○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대상이 아님 ○ 제출하신 채용 서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반환 - 대상자: 2차 전형(면접), 최종전형에서 채용서류를 제출한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 신청방법: 당사 채용 홈페이지 - 채용문의 - 채용서류 반환 청구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정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
[기타]
○ 입사지원서 작성 전 채용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있는 입사지원서작성가이드를입사지원서작성가이드를필히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최종 제출 후입사지원서 삭제 및 재작성 가능)
○ 응시분야별 관련학과 전공자 여부,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인한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며,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채용 홈페이지의 지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응시자격 및 가점 관련 입력사항은 발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및 2차 전형이후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지원분야 전공 불일치, 오타, 입력 누락, 개명(자격·면허·어학 등 서류상의 성명과 현 성명 불일치) 등으로 인한 불합격판정시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허위제출 등은 불합격처리하고 불합격처리하고, 향후5년간우리 회사 입사지원을 제한하며, 임용 후에라도 합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 비위행위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임용 후에라도 합격을 무효또는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사 청탁자, 비위행위자 등 신고 경로: 회사 홈페이지 - 신문고 - 부패공익신고
○ 천재지변, 비위 의심행위 발견 등 채용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채용절차 진행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지원 가능하지만, 선발분야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임용에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전형 결과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합격배수·선발예정인원보다선발예정인원보다적은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지정기일까지 입사를 하지 않는 합격자는 입사포기로 간주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지않을 경우,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시 본인의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한 만료전 여권(주민등록번호가주민등록번호가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별도 지참),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에한함)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및 자격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 불가합니다. ○ 접수마감일 접속인원 폭주로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기 접수(가급적마감전일까지) 부탁드리며, 접수마감시점에 접수마감시점에 임박하여 접속인원 폭주, 시스템 오류 등으로접수 불가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대상자는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해 우대합니다.
○ 당사에서는 장애인,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필기시험 시 저층 고사장 배정등우대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가능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작성 시 확인 가능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전형에 한하여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비위면직자확인 결과 부적격, 입사 포기, 수습기간 내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2차전형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가능합니다. - 예비합격인원: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이 1~3명인 경우 1배수, 4명 이상일 경우6명
○ 채용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채용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 채용홈페이지(http://www.khnp.co.kr/recruit)의채용문의게시판 또는 인재채용부(☎054-704-5134, 5135, 5131)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단, 채용 기간에는 문의사항이 많아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문의전 모집요강 및 입사지원 가이드 등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의 게시판을 필히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 자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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