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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024년도 제1차 체험형 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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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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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한국수력원자력] 2024년도 제1차 체험형 인턴 채용 (~12/28)




[모집기간]

2023.12.13(수) ~ 2023.12.28(목)




[전형절차]

서류 - 면접




[선발인원]

* 총 500명

1) 일반전형 : 420명

2) 사회형평전형 : 80명




[근무조건]

1. 근무지 : 입사지원한 사업소에서 근무 원칙

2. 최초계약기간 : 3개월

3. 보수/복리후생 : 월 210만원(세전) / 4대보험 가입

4. 주요업무 : 행정보조 업무(문서관리 및 편집, 통계관리 등), 지역협력업무 보조,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성 업무 및 기타 업무지원 등

5. 기타사항 : 숙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무가능 사업소 확인 후 지원 




[자격요건]

1. 공통요건

연령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

학력 및 전공 : 제한없음

병역 : 제한없음

기타

 - 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당사 체험형 인턴 2회 이상 유경험자는 지원 불가

   ※ 체험형 인턴 협약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유경험자로 판단

 - 입사일(추후 지정)에 당사 사업장으로 즉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입사시기 조정 불가 


2. 사회형평전형 지원가능요건(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기준에 대항하는 자

장애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을 받은 자 




[당사 정규직 채용 시, 우대사항]

1. 공통 : 수료자 중 '경진대회(성과평가) 성적우수자'의 경우 당사 대졸수준 신입사원 선발 일반전형(일반모집) 지원 시, 1차 전형 "사전평가" 가점 2점 부여(경진대외(성과평가) 성적우수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횟수 제한 無)

  평가(업무발표회 포함)를 시행하여 성적우수자 여부 판정.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사 후 안내 예정

  향후 정부지침 및 패용절차 변경 등으로 상기 우대사항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2. 사회형평전형(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인턴 수료자 : 당사 정규직 채용 중 사회형평전형, 보훈특별전형 지원 시 전형단계별 총점의 2% 가점(수료 후 3년간 1회에 한함) 부여 





[채용공고]

[한국수력원자력] 2024년도 제1차 체험형 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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