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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변화와 기회의 경기 창업공모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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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2024 변화와 기회의 경기 창업공모 참가자 모집


[참가 자격]

  -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 창업자(‘21.02.20. 이후 창업) / 지역제한 없음

  * 예비창업자(팀)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 

    팀구성은 예비창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3인 이하(대표포함)로 구성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공동·각자 대표의 경우도 동일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임대사업자 등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3년이내 이어야 함



[참가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있는 자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자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과거 「변화와 기회의 경기 창업공모(구,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입상자 (예비창업팀은 팀원포함)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타 창업공모전 (창업경진대회)을 통해 누적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 10억원을 초과한 자

  - 게임 업종 (게임오디션 별도 개최)



[공모 주제]

  - 기술 및 지식산업형 사업화 아이템 (아이디어·기술·제품)



[시상 내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상자수

10

1

2

2

5

115백만원

30백만원

20백만원/

리그별 1

10백만원/

리그별 1

5백만원/

포상훈격

-

경기도지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문의 입상자가 없을 수 있음.

  - 경기도 창업지원 사업 및 시설 신청시 가산점 부여


  - 도민기자단 · SNS 등을 활용한 홍보기회 제공



[공모 일정]


참가자 모집공고

(온라인)


2~3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공고·접수기간 : ’24.2.20.() ~ 3.20.()













1 예선(서면심사)


4


2차예선 진출자 50+α 선정

(예비창업리그 25창업리그 25)

※ ‘α’: ’23. 1. 1. 이후 경기도내 시군 창업공모전 기초 지자체장 수상자(1차예선 면제)













2 예선(발표심사)


5


본선진출자 30 선정

(예비창업리그 15창업리그 15)













액셀러레이팅


6~8


워크숍(사업 안내 교육·멘토링데모데이













본선(발표심사)


8


결선진출자 10 선정

(예비창업리그 5창업리그 5)

결선진출팀은 홍보물(참여팀/행사촬영













결선(발표심사)


9


리그별 입상자 순위 결정





  - 접수현황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을 비롯하여 절차 등이 변경·취소될 수 있음

  - 1차 예선 결과는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를 통해 고지되며,

  - 2차 예선·본선 결과는 개별 통지, 결선 결과는 현장 발표임

  - 단계별 선정대상자는 액셀러레이팅을 포함한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함



[제출 서류]

가. 공 통

  - [지정양식]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참가(청렴)서약서 각 1부. 

  - [해당 시] 가산점, 1차예선 면제, 참가제한 예외 등의 증빙자료 각 1부.

나. 예비창업 리그   ※ 팀으로 참가시 참가자 전원에 해당

  - 신분증 사본 및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확인)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다. 창업 리그

  -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각 1부.

  - 대표자 신분증 및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 내역)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각 1부.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미결산 및 전년도 창업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각 1부.

  - 라. 가산점 

  - 대상 및 인정 점수 : 여성기업(2점), 장애인 고용(2점), 사회적기업(2점)

  - 증빙서류 :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접수 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지사항 ‘2024 「변화와 기회의 경기 창업공모」 참가자 모집’ 선택 

     → (연결페이지) →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선택 → 기본사항 입력 및 파일(제출서류) 업로드



[운영 방법]

- 리그별 개최







1 예선

2 예선

예비창업리그

참가자 전원

25+α*

15

5

창업리그

참가자 전원

25+α*

15

5

* ‘α’ : 전년도 경기도내 시군 창업공모전(경진대회) 기초 지자체장 상 수상자(1차 예선 면제)



[심사 방법]

  - 접수현황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을 비롯하여 절차 등이 변경·취소될 수 있음

  - 1차 예선 결과는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를 통해 고지되며, 

    2차 예선·본선 결과는 개별 통지, 결선 결과는 현장 발표임

  - 단계별 선정대상자는 액셀러레이팅을 포함한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함



[유의 사항]

  - 증빙서류(일부제외)는 공고일(‘23.2.20)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가신청 이후 공개된 아이템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사전에 지식재산권 획득 등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됩니다.

  ※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공공의 소유가 되어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실용신안 : 12개월, 디자인 : 6개월)

  -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응모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응모한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 불가하며, 서류 미비,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수상에 적합한 수준의 대상이 없는 경우 시상 규모가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 선정 기준에 문제가 확인된 경우 

    입상취소(시상금 환수)는 물론 모든 혜택이 취소되고, 우리 원의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 및 도내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본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문의 사항]

  - 스케일업지원팀(사업전반) : 031-259-6094

  - 시스템문의(회원가입, 자료 업로드 등) : 031-25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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