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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공기관/공기업정부·공공기관·공기업

기업개요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대표자대표자
강팔문
설립일자설립일자
주소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삼성제일빌딩 2층 건설근로자공제회
웹사이트웹사이트
www.cwma.or.kr
기업형태기업형태
공공기관/공기업
상세업종상세업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기업소개

전자카드제 소규모 현장까지 전면 확대, 퇴직공제금 누락·임금체불 억제 성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전통적인 부금 적립·지급 업무를 넘어, 건설현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0년 11월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2024년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면 확대(2023년 9000개소→2024년 8만개소)하며, 건설근로자가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태그해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제부금 신고·적립 누락을 방지하고 노무비 허위청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는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상품권 지급 사업과 메인 전산센터 이전 등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생활안정대부로 8만여 명에 1466억원 지원, 건강검진·단체보험 등 복지사업 병행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5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생활안정대부를 통해 8만여 명의 건설근로자에게 1466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9만9000명이 147억원 규모의 단체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지원했고, 1만4000명에게는 35억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했으며, 결혼·출산 지원으로 2만여 명에게 78억원을 지급하는 등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힘썼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는 근무 시마다 1일 6200원씩 공제부금이 적립되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 건설업 퇴직·60세 도달·사망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정 공제기관으로서의 역할 지속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공제기관으로, 퇴직공제사업 외에도 건설기능인력 양성훈련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소개수수료 없는 취업알선 서비스 등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다. 2022년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업계 최초로 모든 시공 현장에서 전자카드를 통한 일원화된 출입관리를 시행한 데 이어, 도급인 납부특례 제도를 통해 발주자가 사업주를 대신해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등 부금 미납 방지 장치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선순위 대출펀드 등 대체투자를 통한 기금 운용에도 나서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두 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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