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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금융권증권·보험·카드

기업개요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대표자대표자
위성백
설립일자설립일자
주소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웹사이트
www.kdic.or.kr
기업형태기업형태
금융권
상세업종상세업종
금융 및 보험업

기업소개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인상, 저축은행 부실 우려 속 안전망 강화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으로 유지되던 예금보호한도를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며, 예금자보호법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올랐으며,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상품도 일반 예금과 별도 한도로 1억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 이전까지 고객안내 체계와 통장·모바일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하반기부터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해 2028년 납입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한도 상향은 최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판을 강화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감시와 부실금융기관 정리 기능이 핵심 사업 축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와 부보금융기관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조성한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이를 대신 지급하는 예금대지급 의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리스크 감시,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업무도 핵심 기능으로 담당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최소비용의 원칙·손실분담의 원칙·자구노력의 원칙·투명성 및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출자·대출·자산매입 등 자금을 지원하며,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보호 대상 예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향후 예금보험기금의 적정성 관리와 보험료율 재산정이 공사의 핵심 재무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설립 목적 아래 예금자 신뢰 확보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6월 1일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을 중장기 비전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설립 초기 은행·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업종별로 분리 운영되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확대 개편되며, 예금자보호·금융기관 지원·부실금융기관 정리·금융기관 감독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안전망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계기로, 공사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되찾아주는 서비스 등 예금자 보호 범위를 지속 확대하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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