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인상, 저축은행 부실 우려 속 안전망 강화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으로 유지되던 예금보호한도를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며, 예금자보호법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올랐으며,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상품도 일반 예금과 별도 한도로 1억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 이전까지 고객안내 체계와 통장·모바일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하반기부터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해 2028년 납입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한도 상향은 최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판을 강화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